영오면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한다.
군은 지난달 31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제13회 고성군계획위원회를 열어 고성군관 리계획 소로2-A호선 결정(변경), 용도지역 영오면 체육시설 결정(변경)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 및 자문했다.
군은 농산어촌지역의 거점공간인 영오면소재지에 체육시설 등의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영오면 연당리 990-1번지 일원 1만6천348㎡ 중 1만6천65㎡의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해당부지에는 본부석과 관람석, 육상트랙을 포함한 주민운동장(5천112㎡)과 족구장 1면(313), 게이트볼장 1면(374㎡)등 체육시설과 복지회관(344㎡), 주차장(1천313㎡) 등 편익시설, 광장 및 연결로(727㎡), 도로(1천560㎡) 등 기반시설, 잔디마당과 야유회장을 포함한 녹지(6천605㎡)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고성군계획위원회에서는 영오면체육시설의 횡단보도 위치를 조정해 원활한 보행동선을 확보하고 확장형 주차계획을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영오면 체육시설 관리계획 변경(안)은 경남도의 승인 신청 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군은 거류면 감서리 19-4번지 일원 동림마을의 도로 폭이 협소해 지역주민들의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도로 확·포장을 통해 차량의 통행을 원활히 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부지의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한다.
군은 총사업비 11억 원을 들여 연차별로 길이 493m, 폭 8m로 도로를 확·포장해나갈 계획으로 고성군계획위원회에서는 고성군관리계획 소로2-1호선 결정(변경)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