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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 예약해도 제시간에 못 타 불만

차량 5대에 기사 각 1명, 타지역서 지체되면 이용 지연
임산부, 교통사고 환자 등 일반인 이용 제재 근거 없어
장애인 200명 당 1대, 예산 부족으로 증차 힘든 상황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02일
ⓒ (주)고성신문사
장애인 콜택시가 미리 예약해도 이용을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지 못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지체장애 1급 김 모 씨 보호자는 “다니는 병원이 진주
있고, 휠체어 등 보호장비를 이용해 이동해야 하니 종종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데, 미리 예약을 해도 1~2시간씩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 보호자는 “가끔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일반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빠르니 오랜 시간 기다려가면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 모 씨는 “장애인 콜택시는 중증 장애인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셈”이라며, “이에 대해 행정에서 제재를 하건 장애인 콜택시를 증차하건 아니면 도시지역처럼 바우처 택시를 활성화하건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고성군내에서 운행 중인 장애인 콜택시는 5대로, 2011년 중반 1대를 운영하기 시작한 후 같은 해 4대를 충원해 운행하고 있다.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는 1대 당 1명이 배치돼있어 24시간 운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 콜택시 관련 법령에는 중증 장애인 200명 당 1대를 운행하도록 돼있어 운행 차량 수를 늘리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내 이동에만 이용한다면 예약한 시간에 이용할 텐데 군외 지역 병원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콜택시를 이용하다 보니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운행 중인 장애인 콜택시 5대에 대한 예산은 1억5천만 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유류비, 보험료 등이 모두 포함돼있다”며 “예산이 넉넉하면 좋겠지만 군비로 전액 충당하는 데다, 장애인 콜택시 기준이 있다 보니 증차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장애인 콜택시가 교통약자를 위해 운행되다 보니 장애인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산부나 교통사고로 거동할 수 없는 응급환자 등도 이용하고 있어 장애인들이 이용하려고 해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면서 “상위법상 임산부나 교통사고 환자 등도 교통약자이기 때문에 이용을 완전히 금지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증차는 당장 예산 증액이 필요하고, 임산부 등 일반 이용자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면서 “장애인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이용객의 민원을 최대한 고려, 향후 운영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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