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이면 군내 각 학원들은 학원비를 외부에 표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성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지난 달 17일 입법 예고에 이 , 이달 들어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확대 시행을 위한 시·도 규칙을 개정했다.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는 학원의 출입구 주변과 창문 등에 학원비를 게시 혹은 부착해 학부모가 학원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 기타 수단을 통하지 않고도 학원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되면 학원비를 즉시 비교해볼 수 있어 학부모들의 학원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원비를 투명성 있게 공개함으로써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학원을 선택할 때 보다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일선 학원에서도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사교육비의 경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4일 현재 도교육청의 공문 등 지침은 전달되지 않은 상태이나 무리가 없다면 11월 26일 경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성군내 학원은 국어, 영어, 수학 등 단과학원과 피아노, 바이올린 등 예체능, 전기기술, 간호 등의 전문 학원 등 총 75곳이며, 교습소는 21곳이 운영 중이다. 이 중 고성읍에만 64곳의 학원과 17개의 교습소가 집중돼 있다. 그동안 현행 학원법 및 시·도 규칙으로는 학원비를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도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반드시 외부에 공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아 옥외표시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특히 경남도내 전체 8천127개의 학원 중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하는 곳은 1천여 곳으로 12.4%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창원 등 도시지역에 집중돼 군 단위 이하 지역에서는 학원 내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 지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 홈페이지를 통해 학원비를 게시하고는 있지만 실제와는 다른 경우도 종종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학원비 옥외표시제가 본격 시행되면 학원 외부에 교습비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교습정지 또는 등록 말소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50~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군내 학원 및 교습소 100여 곳에서는 11월 26일 이전 학원비를 공개한 게시물을 외부에 게시하게 된다. 이 같은 소식에 학부모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학원 운영자들은 난색을 표하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학부모 한 모 씨는 “학부모 입장에서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가격도 학원을 고르는 조건 중 하나”라면서 “학원비가 공개된다면 번거로운 확인과정 없이 즉시 비교가 가능하니 학원 선택이 조금 더 편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성읍에서 단과학원을 운영하는 김 모 씨는 “학원 운영의 투명성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원비를 공개하는 것이 운영자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따르니 공개는 해야겠지만 게시된 학원비 외 교재비 등 다른 방식으로 학원비를 높이려는 시도도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