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군내에서 운행 중인 학원 차량은 소규모라 어린이 승하차를 도울 수 있는 동승 보호자가 없이 운행한다고 해도 단속 대상이 아닌 차량이라 아이들의 전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학부모 이 모 씨는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를 학원에 보낼 때마다 학원 통학차량 안전이 걱정되는데 차량 정원이 적은 탓에 아이가 학원에서 승하차할 때 동승 교사가 없어 늘 불안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학원 차량을 운행하는 대부분의 학원들은 차량 1대를 노선별로 운행하고 있다. 군내에서 통원차량을 운행하는 학원은 총 30여 곳으로, 대부분 12~15인승 이하의 차량이 운행된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25인승 이상의 어린이 통학차량은 동승자를 1명씩 배치해 운영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학원 통원차량은 15인승 이하로, 보호자 탑승 의무 단속 대상이 아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등하원을 위한 차량 운행에서 안전 및 보호가 가능한 인원은 실질적으로 운행 기사 1명이 전부인 셈이다.
학부모 배 모 씨는 “최근 사고가 발생한 학원, 어린이집 차량들도 15인승 이하의 소규모 차량이었다”면서 “이런 차량들에도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라도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원을 돕는 것이 당연한데 차량이 작다고 해서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니 학부모 입장에서는 불안하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선 학원들은 등하원을 위한 차량에 강사나 별도의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학원을 운영하는 이 모 씨는 “군내 학원들 중에 월 100만 원 가량의 임금을 더 부담하면서 학원 차량에 동승자를 배치하려는 곳은 실제로 많지 않다”면서 “영세한 학원들에게 동승자 부담까지 지게 하는 것은 학원 운영자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이고, 무리해서 동승자를 구해 안전하게 운행한다고 해도 결국은 그 비용이 학원비 증가를 불러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대해 고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내년 1월 29일 이후부터는 15인승 이하의 소형 학원 차량도 보호자 탑승의무 강화에 따라 아동의 승하차를 돕는 동승자를 필수로 배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신고된 학원차량 관련 지난주 금요일부터 전수조사를 시작, 다음달 셋째주까지 진행될 예정”이라며, “교육청에 원장 서명과 함께 신고 및 입력된 내용을 토대로 사실과 다른 점은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수조사에서 문제점이 발각되거나 향후 단속에서 문제가 확인됐다고 해도 벌금은 20만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학원 차량 안전문제를 놓고 학부모와 학원, 교육청의 입장차는 당분간 좁히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