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고성사무소(사무소장 이수훈, 이하 농관원)은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추석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반은 특별사법경찰 4명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10명을 투입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관내 전통시장에 대한 농식품 원산지 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 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 둔갑과 양곡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 행위에 사전 대응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은 제수용품, 돼지고기, 김치 등 소비자가 선호하는 농식품에 대하여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한편 농관원에서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올해 2월부터 개정돼 확대·시행되고 있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에 대하여 지도·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개정된 원산지 표시제는 원산지 표시에 대한 경과조치(2016년 12월 31까지 종전표시 허용)로 현재는 의무표시 부담은 없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의무 시행과 동시에 단속이 실시된다.
이수훈 사무소장은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