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등록증 대여 등 위반 행위를 한 부동산 중개업소 5곳이 적발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군은 최근 부동산 중개 민원 증가와 개발 지역(신도시 등) 부동산 거래질서 혼란 등이 대두됨에 따라 모든 지역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시·군·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 결과 자격증, 등록증 등 게시물 게시 위반, 계약서 및 중개물 확인 설명서 부실작성과 계약서 미보관,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중개영업행위 등에 대해 단속해 적발했다.
군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거쳐 위반사항에 대한 중개업소의 해명을 청취한 후 위반내용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자격증 대여 및 무자격자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자격과 중개업등록 취소를 위해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래계약서 및 부동산 중개물 확인·설명서 작성 시 중개사의 자필서명과 도장날인은 반드시 동시 작성해야 하는 의무사항임에도 자필서명이 누락되거나 도장날인이 누락되는 등 부실작성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