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의 급여를 돌려받아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 검찰조사에서 사실상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면 향후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4일 이군현 의원을 상대로 보좌관의 돌려받은 급여의 사용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이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역 사무소 운영비로 얼마가 쓰였는지, 또 보좌진 급여를 돌려받기 전에는 지역 사무소 운영비를 어떻게 충당했는지, 보좌진들로부터 급여 일부를 돌려받을 당시 강제성은 없었는지 등에 조사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을 지낼 당시 보좌진 4~5명의 급여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지난 2011년 7월부터 4년여 동안 모두 2억4천4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9일 이 의원과 회계책임자 김 모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밤 9시 50분 검찰 청사를 나가면서 취재진에게 “새누리당 윤리위에 8일까지 소명자료를 낼 예정”이라며 “실망한 지역구 주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8일 제출한 이 의원의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이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4선 중진인 이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통영·고성 지역구에 단독 출마해 당선됐다.
일각에서는 이 의원의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사법처리가 결정돼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