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축협 최규범 조합장의 항소심이 기각돼 조합장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지난 13일 최규범 조합장 항소심을 각하고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최 조합장은 지난해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해 9월 3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최 조합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조합장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그 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기각되면 최 조합장은 조합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최규범 조합장은 지난해 3월 20일 군청 부속실에서 군수 면담을 요구하면서 난동을 부려 군수 모욕죄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이어 지난해 9월 3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