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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성신문사 |
| 고성군이 올해 처음으로 한쪽 차선 홀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해 불법주차단 카메라 촬영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고성군과 고성경찰서 군내 사회 유관기관단체들이 모인 고성군지역치안협의회 회의에서 현재 30분으로 하고 있는 불법주차 단속카메라 촬영시간을 5분으로 단축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성경찰서 교통지도부서는 고성읍시가지 교통난을 해소하고 불법주정차를 없애기 위해서는 고성군과 고성경찰서 등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성해 주차단속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고성경찰서는 고성군과 고성경찰서가 합동상설단속팀을 구성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또 불법주정차 표지판을 확대 설치하고 한쪽 차선 주차 홀짝제 정착을 위한 운전자의 의식교육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성교육지원청과 고성소방서 군부대 협력단체에서 매월 1일을 캠페인날로 지정해 연중 불법주정차 근절 운동을 펴고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협군지부 읍면농협별로 농기계 안전운전과 사고예방을 위한 야광반사지를 부착할 것을 요구했다.
군은 지난 1월 1일부터 CU편의점(수협 맞은편)부터 원금당까지의 구간(110m)에 ‘한쪽 차선 홀짝제’를, 수협부터 한전 사거리까지의 구간(250m)에 ‘편면 주차 허용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쪽차선 홀짝제 주차는 무분별한 불법주차를 막아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도로 중앙을 기준으로 홀수일은 왼쪽, 짝수일은 오른쪽 주정차를 허용해 양쪽 차선의 주정차를 막고 한쪽 차선에만 주정차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한쪽차선 홀짝제 시행 이후 6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구간에만 불법주정차로 하루 평균 4.8건 이상 단속되는 등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단속시간을 30분에서 5분으로 하는 것은 과잉단속이라는 반대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군청~한전사거리 주변 상인들은 주변 가게에 물건을 사기 위해 잠깐 주정차하는 차량도 5분 이상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단속카메라 촬영제한시간이 15분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성군과 고성경찰서는 불법주차 단속카메라 촬영시간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