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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성신문사 |
| 국내에 시판 중인 세정제와 탈취제, 방향제 96개 제품의 화학 성분 63종 가운데 5종이 EU가 사용 금지한 화학질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탈취제와 방향제에서 ‘2-메틸-4-이소티아졸린-3-온’, ‘클레록실레놀’ 등 흡입할 경우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됐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의 피해로 전국적으로 생활 화학물질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방향제나 탈취제 등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제품들에 대해 일제히 조사에 나섰다.
3.3㎡ 남짓한 화장실에서 30분마다 한 번씩 분사되는 실내용 분사형 방향제와 옷에 밴 냄새를 없애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섬유탈취제 등은 일정 분량의 방향, 탈취기능 성분 외에 부패를 방지하는 보존제가 첨가돼있다. 이 보존제에 살생성분이 포함돼있다는 조사 결과가 이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군내 관공서나 공공시설 등에서는 여전히 사용 중이다.
특히 분사형 방향제의 경우 하루종일 50회 가량 지속적으로 분사되는 것은 물론 분사 방향에 따라 사람이 직접적으로 흡입 가능성이 있어 그 위해성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고성읍에 거주하는 박 모 씨는 “군청에 업무 처리를 위해 갔다가 화장실에 들렀는데 방향제 분사 시점과 맞물려 이용하면서 막 분사된 방향제를 흡입하게 됐다”며 “가습기 살균제로 발생한 여러 가지 피해들이 떠올라 관공서 화장실도 마음 편히 이용할 수가 없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공기 중이나 섬유 속에 밴 냄새를 없애기 위해 화장실이나 이불 등에 뿌리는 탈취제에는 제4급 암모늄클로라이드(DDAC) 성분이 포함돼있다. 암모늄클로라이드는 아직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물질이다. 또한 모기 살충스프레이의 주성분은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물론 발암 가능성이 인정돼 유럽연합에서는 2008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퍼메트린이다.
퍼메트린은 환경부에서도 유독물로 지정했으나 식약처에서는 제한된 농도 이하로는 사용할 수 있다고 승인했다.
그러나 폐쇄된 공간에서 피레트린계(퍼메트린) 성분이 들어있는 살충제를 뿌리고 제대로 환기가 되지 않으면 구역질이나 두통, 무기력증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전국적으로 반복되면서 환경부는 지난달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방향제 및 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살생물질 조사를 완료하고 유해성 및 위해성 여부도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해성 및 위해성 여부 조사는 우선 생활 속에서 주로 쓰이는 방향제와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접착제,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부제, 방충제 등 15종이다.
환경부는 이들 주요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기업에게 제품에 함유된 보존제나 방부제 등 살생물성분에 대해 제출하도록 하고, 흡입독성 등 위해성을 평가해 안전기준에 반영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각 제품의 성분표시를 통해서만 함유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