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2008년 영어몰입교육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영어 수업시간을 늘리는 것은 물 원어민교사와는 별도로 영어회화 전문강사제도를 도입, 운영했다. 영어와 관련된 사교육을 줄이고, 영어교사의 수업 및 업무 과중을 줄이는 것이 목표였으나 중고등학교 영어 수업을 회화 중심으로 바꾸려다 반대여론이 제시되면서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가 도입됐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은 1년 단위로 학교와 재계약을 해야 하고, 4년을 기한으로 한 학교 근무가 가능하며 연봉제 임금체계로 고용불안 및 처우개선과 관련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현재 고성군내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6명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교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전공자들로, 원어민 교사와는 별도로 정규 영어 수업에 배치돼있다.
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수업을 진행하며 정규 교원과 다르지 않은 일을 하고 있지만 제도상으로는 ‘교원외의 자’로 분류된다”며,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매년 재계약 불안에 시달리는 신분적 문제는 물론 낮은 처우와 강사라는 호칭 등으로 인해 정규 교원과 같은 일을 해도 교원이 아닌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강사는 “고성군내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교수법은 물론 모든 면에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수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언제든 학교장에게 밉보이면 해고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등 재계약과 관련된 불안감으로 인해 업무 외의 스트레스가 크다”며 “교원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처우 개선 및 직위 보장 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담임업무를 제외한 학교의 모든 업무를 일반 교원과 비슷한 수준 혹은 동일하게 맡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임금은 초임 교육공무원 수준으로, 경력 인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고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가지고 있는 처우에 대한 불만 등은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파악하고 공감하는 문제”라며 “도 지원사업이다 보니 지역 단위 교육청에서 이 제도 자체를 바꾸거나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