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자치법규 일괄 개정·공포로 군민 편익 증진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장소 등에 관한 조례 등 14건 제·개정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07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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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군수 최평호)은 군민과 기업의 불편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7월 4일자로 총 14건의 자치법규를 개정․공포했다. 군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과도한 규제 등을 정비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례, 특례 규칙을 새롭게 제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의 장소에 대해서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휴양콘도미니엄업 등 관광진흥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에 테라스 등을 설치해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옥외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고성군 주차장 조례에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30분 이내 이용할 때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공장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도 1대당 300제곱미터에서 350제곱미터로 확대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도하게 제한한 작은 도서관 시설기준과 생활소음 진동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에서 소음·진동기준의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일정시간 작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해 온 규정을 개정했다. 강호양 기획감사실장은 “앞으로도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로 인해 군민 생활과 기업 활동 등을 저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16년 07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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