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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공사 공개입찰 원칙

태풍 에위니아 344억 피해 집계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입력 : 2006년 09월 01일

수해복구공사가 늦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집중호우와 태풍 에니위아로 인해 피해액 조사가 마무리됐으나 정부로부터

수해복구비 지원이 확정되지 않아 복구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달 14일부터 합동설계반을 구성, 설계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합동설계반은 오는 9 15일까지 수해복구설계를 마칠 예정이다. 따라서 빨라도 10월이 돼야 모든 수해복구 공사 입찰이 마무리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은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 344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최종 집계해 복구할 계획이다.


 


태풍 피해 중 하천이 103개소 2112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사방 임야붕괴 45개소 59800만원, 수리시설이 18개소 125700만원, 도로 4개소 205300만원 등이다.


 


가옥침수와 농경지, 하우스유실 등 사유시설 335세대 56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군은 수해복구 설계가 되는 수해공사구역에 대해 입찰을 거쳐 복구공사를 빨리 시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태풍 루사 때 수해복구공사 업자선정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군은 이번 태풍 피해복구공사는 입찰을 통해 업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1억 원 이상 공사는 공개경쟁입찰을 거치고 1억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계획이다.


 


군 재무과 경리담당은 "규정에 따라 수해복구공사 업자를 공개 입찰원칙으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공사구간을 1억 미만으로 나눠 수의계약하는 편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입력 : 2006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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