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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회화면 봉동리 일원 동촌지구에 해상계류장 등 관광휴양시설이 조성될 계획이다.
군은 지난달 28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고성군공동위원회를 열어 고성군관리 획(용도직,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동촌지구) 결정(변경)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고성군 회화면 봉동리 950-7번지 일원을 ‘어촌·어항법’ 제19조에 따라 동촌항 어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용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을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했다.
계획면적은 5만4천233㎡(육지부 2만8천644㎡, 해면부 2만5천589㎡)로 지목별로는 제방이 826㎡, 잡종지 2만818㎡, 해면부 2만5천589㎡로 해면부를 제외한 부지는 고성군 소유로 되어 있다.
군은 동촌항 어항개발계획을 반영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전체면적 중 3만8천970㎡를 육상보관시설, 수리시설, 세정시설, 교육시설, 해상계류장 등 관광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1천556㎡는 클럽하우스, 특산물 및 향토음식판매장, 어민복지회관, 휴게시설 등 근린생활시설로, 1만677㎡는 주차장, 도로, 크레인, 제방 등 공공시설용지로, 3천28㎡는 녹지용지로 활용할 방침이다.군 관계자는 “동촌지구를 고성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서 동촌항 어항개발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업은 각 실과별로 향후 일정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