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오후 1시 30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6호 법정에서는 지난해 10월 28일 치러진 고성군수 재선거에서 사전선거 등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최평호 고성군수의 변호인단과 검찰 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지난 9일에 열린 2차 심리에 이어 검찰 측이 제시한 12명의 증인 중 2명이 불참하고 10명의 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벌어진 이날의 3차 심리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측의 팽팽한 심리전이 이어졌다.
이날 심리과정에서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고성경찰서 A수사팀장에 대한 질의 초점은 ‘고성군수가 B씨에게 선거를 도우면 정무직 자리주겠다’고 직접적인 제안을 했느냐는 것.
이에 대한 A팀장의 답변은 “직접적인 것은 아니나 당연히 제안했을 것으로 보았고, C씨가 ‘당선되면 한 번 고려해 보겠다’고 고성군수에게 들었다”는 간접진술에 의해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제보자인 D씨에 관련하여 입건여부, C씨의 알선행위가 위법인 줄 알았는지의 여부, B씨의 처벌에 관련해 알았는지의 여부에 대해 물었고 A수사팀장은 “검찰로부터 통보를 받아 나중에 입건될 수 있음을 알았고, D는 제보자였기에 입건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았다”고 답변했다.
두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E씨에 대한 질의 요지는 지난해 8월 말경 최군수와 B씨, C씨 등 만난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고 E씨는 “만났으나 곧 바로 나왔고, 최 군수는 곧바로 나와 밖에서 수인사했다”고 증언했다.
세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교육공무원 출신인 F씨는 “검찰 측에서 요청한 증인출석으로 인해 노부부의 심적 부담이 너무나 컸다”고 말하고 관련 없는 일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재판부에 심경을 토로했다.
네 번째 증인 G는 “정무직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도 생각해 본 바도 없다”고 말하고 “B는 나중에 선거캠프에 합류했고 뚜렷한 활동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해 증언의 한계를 드러냈다
.다섯 번째 증인 H는 “B와 그의 부인이 같은 교회 다녀서 선거를 도와 달라고 한 것은 맞지만 제안한 시점은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또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검찰의 전화를 받고 검찰이 녹음을 한 것이라 잘 모른다고 해 증인 채택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여섯 번째 증인 I는 정무실장자리에 대한 언급을 들었는가는 질문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고 들었지 구체적인 내용은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이번 일이 잘 되어 재선거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다”며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고 심경을 밝혔다.
일곱 번째 증인 J는 자신이 개인택시로 하루하루의 생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히고 “선거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서 평소 잘 아는 형인 B의 말을 신뢰한다”고 말하고 “검찰 측에서 출석을 요구해 이 자리에 와서 증언을 하지만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모를 정도로 화가 난다”고 말해 재판부에서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여덟 번째 증인 K는 정무직 자리 제공 언급에 대해 묻자 “B와 D가 ‘기다려봐야 안다’고 말해서 ‘B가 경험이 있으니 그리되면 좋겠네’라고 말했다”고 답변했다.아홉 번째 증인으로 나선 L는 자신이 선거에 적극 개입한 사실을 밝히고 “B로부터 정무실장직에 대한 청탁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럴만한 시점도 아니고 그리 해서는 안 된다”고 거절 사유를 밝혔다.
이 부분에서 쟁점이 된 후 검찰 측에서 “검찰 조사 때에는 함구하다가 왜 이제야 청탁을 거절한 사유를 밝히느냐”고 따져 묻자 “검찰 측에서 이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도 묻지 않았다”고 답변하자 검찰측과 변호인측의 팽팽한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증언대에 선 증인은 인근 사천 지역에서 목회일을 하는 목사 신분임을 밝히고 “본인은 지인인 D로부터 C 등을 시내 모 커피숍에서 만난 적은 있으나 당시에는 최 군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고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말해 검찰에서 밝힌 내용과는 정반대의 증언을 해 검찰의 증인채택에 다소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했다.
이날의 증인 심문 전 과정을 살펴보면 사안의 핵심적인 쟁점이 ‘최평호 군수가 선거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특정직을 놓고 어느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자리제안을 했느냐’는 것이다. 또한 ‘특정직 자리를 놓고 알선한 혐의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결과를 명확하게 도출해내기 위한 과정이 어쩔 수 없는 심리과정이라 하더라도 검찰이 채택한 증인들은 한계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생계에 급급하거나 평생 법조계 주변에는 얼씬도 하지 않던 선량한 시민이 증인으로 불려나가 법정에서서 증인 선서를 하면서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정작 중요한 사람에 대한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에 쫓겨 서둘러 마무리 하는 듯한 모습과 사건의 본질과는 다르게 중요하지 않은 문항으로 증인들만 피로하게 만든 것들 또한 방청객과 증인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았다.
물론 고도의 법률지식으로 무장한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라서 하나의 문구나 날짜, 시간 등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질문이 많은 점은 사실로 보인다. 고성군민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한 이번 사건은 또다시 고성군수 재선거를 경험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다.
고성군민이 뽑은 고성군수가 참모진의 사소한 실수로 고성군수직에서 낙마를 했다. 재선거를 치르면서 선출한 고성군수가 또다시 세인들의 하마평에 오르내리며 법정에 섰다.
특정직 제시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피고 신분의 고성군수와 자신의 조카에게 특정직을 제안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비양심적인 군수는 군수의 자격이 없다고 열변을 토하는 피의자 신분의 제보자인 D씨. 50년 지기 친구의 우정을 깨고 단절시켜가면서까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무리한 행보를 하는 친구로 인해 심장병까지 생겼다고 호소하는 C씨. 전직군수에 이어 현직군수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문제의 중심에 선 핵심적인 인물 B씨. 만인각색이라서 각자의 주장과 생각이 다르겠지만 법정에서는 모든 등장인물들을 통해 하나의 결과를 도출해야만 한다.
오는 28일 오후 1시부터는 불참한 검찰 측 증인 2명과 변호인 측 증인 4명 도합 6명의 증인들이 증언대에 선다. 재판부는 핵심 인물의 특정인과의 통화기록내용 감정에 대한 조정이 원만하게 해결될 경우 검찰과 변호인 합의하에 이르면 내달 4일 경 1심의 선고공판을 할 수 있다고 잠정결론을 내리고 오후 8시 40분경 세 번째 심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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