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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체육회에서 읍면체육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평호 군수가 사무국장 임기 등에 관한 정관 변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
ⓒ (주)고성신문사 |
| 고성체육회와 고성생활체육회가 통합되면서 고성군체육회 사무국장 임기가 고성군체육회장(군수)의 임기와 동일하게 변경됐다.군은 지난 15일 축협 컨벤션홀 2층 소회의실에서 최평호 고성군체육회장을 비롯한 | | 읍·면체육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평호 체육회장은 “체육회가 통합되면서 사무국장 문제로 다소 잡음이 있었지만 통합 이전 고성체육회 사무국장의 노고를 고려해 체육회 부회장으로 승격하고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을 현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선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한 사람이 한 자리에 장기간 일을 하다보면 부작용이 발생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체육회 정관을 조정하면서 사무국장의 임기를 체육회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통합 이전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던 고성군체육회 사무국장의 임기는 체육회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정관이 변경되면서 현 사무국장은 최평호 체육회장의 임기까지만 사무국장을 역임하게 된다.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스포츠마케팅 추진실적과 계획, 군민체육대회 격년제 시행에 대해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군은 2016년 동계시즌에 9개 종목 174개 전지훈련팀을 유치해 연인원 4만2천110명이 약12억6천300만 원의 경제파급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또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무학기 전국축구대회와 경남도지사기 축구대회, 소년체전 복싱경남대표선발전 등 전국 및 도 단위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군민체육대회는 격년제로 시행하고 제46회 군민체육대회는 내년 10월 1일부터 2일까지 개최될 예정으로 축구, 육상, 배구, 족구 등 9개 종목으로 치러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읍·면체육회장들은 “면단위의 경우 군민체육대회에 출전선수가 없어서 선수모집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내년 대회부터는 면에서 태어난 선수는 주소가 고성읍으로 되어 있더라도 본인의 의사를 통해 면 선수로 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체육회에서 각 읍면별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군 전체의 인구 절반이 고성읍에 살고 있지만 다른 면과 예산이 같이 지원돼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인원에 맞는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박재곤 하이면체육회장은 “군민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1일 보험에 가입은 하지만 보험지급기준이 너무 열악해 부상을 당하더라도 겨우 진료비 정도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선수가입보험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지급기준이 대폭 향상된 보험에 가입하고 체육회에서도 부상선수를 위한 예비비를 남겨 두는 등 부상선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고성군체육회에서는 “대회규정상 본관이 면지역이고 현 주소지가 고성읍이라 하더라도 선수의 의사에 따라 면의 선수로 출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서 “읍면별 예산 문제는 인원을 고려해 지급할 수 있는 방안과 부상선수에 대한 의견도 검토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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