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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면 봉원리 내원마을 K모 씨가 불법주택을 지어 원상복구명령을 받았다. |
| 16년째 불법주택을 지어 놓고도 시정도 하지 않아 행정에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다.
군은 지난 3일 고성군 하이면 봉원 1길 소재 내원마을 K모 씨에게 불법으로 증축한 건물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문제의 초호화주택은 내원마을 K모 이장의 아들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소유주는 K 이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원상복구 대상이 된 주택은 대지면적 595㎡(구 179평), 건폐율 22.69%로 135㎡(구 40평)의 건축을 할 수 있고 용적율 31.07%로 2층을 올릴 경우49.86㎡(구 15평)을 건축할 수 있다.
그러나 K 이장은 주택을 증축하면서 건축설계가 없었음은 물론 무려 247㎡(구 74평)를 무단으로 증축해 지난 2008년에 한 주민으로부터 불법건축물로 고발을 당해 같은 해 벌금 10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오는 30일까지의 기한으로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받은 후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고 계속해서 불응할 경우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행강제금은 군에서 정한 시가표준액산정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380㎡(구 114평)에 달하는 호화주택에서는 K 이장과 딸, 단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업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