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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새누리 이군현 의원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 고발

보좌진 급여 중 2억4천400여만 원 계좌로 돌려 받아
국회 등록되지 않은 보좌진 사무소 운영비로 지출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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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보좌진의 급여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새누리당 통영·고성지역구 이군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의 급여 중 2억4천400여만 원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보좌진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이렇게 돌려받은 보좌진의 급여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고 회계 보고 때 누락한 혐의로 이 의원의 회계 책임자도 함께 고발했다. 현재 이군현 의원 현 보좌진과 통영사무소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신고·제보자에게는 향후 심의과정을 거쳐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군현 의원은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투표로 4선의원에 당선됐다.
이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고성·통영 지역주민들은 물론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두 의원의 혐의는 4·13 총선 당시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 등에 일감을 주고 업체들로부터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다.
박선숙 의원은 4·13총선 당시 국민의 당 사무총장으로 회계책임자였다. 김수민 의원은 비례대표로 영입된 뒤 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을 맡아 홍보 관련 일을 했다. 선관위는 김 의원이 홍보대행업체에 수십억원 상당의 일감을 맡기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를 부인한 상태다. 
박선숙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선거비용 회계 처리를 허위로 보고한 혐의다. 박선숙 의원은 재선 의원이며 김수민 의원은 30세로 20대 총선 최연소 당선자다.
국민의당은 두 의원과 H사무부총장 등 총 3명이 고발된 것과 관련, 자체 조사에 들어가는 등 당황한 모습이다.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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