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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정례회가 열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의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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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이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2015년도 이월예산 403억 원, 불용예산 772억 원 등 총 1천175억 원의 예산을 요사업에 재투자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9일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용삼)는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천665억 원에 대해 수납액은 4천710억 원, 지출액은 3천490억 원으로 차인 잔액인 1천220억 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했다.
박용삼 위원장은 “결산검사 결과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지난해 이월예산이 403억 원, 불용예산 772억 원으로 1천175억원의 예산이 우리군 주요사업에 재투자하지 못하고 금고에 잠겨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회계 세입결산에서 미수납액 중 결손액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이 61억 원으로 해마다 미수납액이 행정사무감사, 현장의정활동 등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어 보고를 위한 체납세 일소가 아닌 특단의 체납세 해소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수재선거로 추경편성을 하지 않았음을 감안하더라도 일반회계기준 536억 원 특별회계포함 806억 원의 과다한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했다”면서 “이는 추경편성을 통한 고성군 주요사업 재투자와 지역경제활성화의 선순환 고리로 연결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자금 없는 이월 27억 원으로 이는 전례가 없었던 일이다. 자금 없는 이월은 분식회계로 흘러 지자체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일으켜 결국 파산한 일본의 사례도 있다”면서 “다행히 고성군은 국·도비 미교부건 뿐이었다. 국·도비 예산확보와 확보된 예산을 적기에 교부받기 위해 국·도비 미교부 현황을 파악하고 정리추경 편성이전까지 중앙부처 방문해 전액 교부 요청하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고성군의회는 이어 2015년도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로 총 15개 사업에 15억 원을 고성군수 재선거경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사업 등에 지출한 것에 대해 심사결과보고를 통해 원안·가결했다.
또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기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6개월 간 연장했다.
윤리특위 박덕해 위원장은 “의원 징계요구의 건으로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1차 연장해 2016년 6월 30일까지였지만 관련사건이 법원에서 심리 및 공판 진행 중으로 장기간을 두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의원 징계요구안의 계속심사를 위해 활동기간을 2016년 12월 31일로 6개월 연장 운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