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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 예비지구 사업설명회가 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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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은 2018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준비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고성읍 중심지 활성화사업계획 수립 시 시가지 주차장 조성사업을 포함시켜야 한는 여론이다.
고성군은 지난달 31일 농어촌공사 고성지사 회의실에서 이정곤 부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농어촌공사 관계자,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예비지구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강신일 차장이 농어촌지역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군은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통합지구에 고성읍, 일반지구에 마암면을,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은 삼산 상촌, 개천 월곡, 마암 두호, 거류 거산, 동해 용흥 등 5개 마을을 선정해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자주적인 마을 만들기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정주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며 공모를 통하여 사업이 선정된다.
사업유형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통합지구 120억 원, 일반 60억 원 이하), 창조적 마을 만들기(각 마을별 5억 원 이하), 시·군 창의사업(10억 원 이하), 시·군 역량강화(2억 원 이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신일 차장은 “고성군이 2018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의지와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의 자원을 바탕으로 특색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부관 수외마을 이장은 “고성읍 시가지에 주차장이 없어 도로만 개설되면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고성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때 시가지 주차장 조성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군은 사업설명회 이후 9월경 농촌현장포럼 및 토론회를 실시하고 10월경 자체적으로 마을만들기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연말까지 예비계획서를 수립해 내년 1월에 사업신청을 할 계획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