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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운영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제도
7월부터 도입, 운영
치매전문교육 받은 인력 배치
주야간 보호 시설 규정 개선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6년 05월 27일
오는 7월부터 장기요양기관에 치매전담실이 마련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영고성지사에 따르면 치매수급자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7월부터 도입,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요양시설 내에 치매전담실을 설치하고,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등 시설기준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을 배치해 치매 수급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인력기준 및 치매전담실 세부기준 등을 규정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4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의 시설‧인력 등 세부기준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시설의 면적기준을 확대하고 거실 등 공동공간을 조성하도록 했고,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 통영고성지사 관계자는 “치매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며,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시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내에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고성군청에 지정신청(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치매전문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영고성지사(055-672-9812)로 연락하면 된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6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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