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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운영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제도
7월부터 도입, 운영
치매전문교육 받은 인력 배치
주야간 보호 시설 규정 개선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6년 05월 27일
오는 7월부터 장기요양기관에 치매전담실이 마련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영고성지사에 따르면 치매수급자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7월부터 도입,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요양시설 내에 치매전담실을 설치하고,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등 시설기준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을 배치해 치매 수급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인력기준 및 치매전담실 세부기준 등을 규정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4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의 시설‧인력 등 세부기준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시설의 면적기준을 확대하고 거실 등 공동공간을 조성하도록 했고,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 통영고성지사 관계자는 “치매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며,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시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내에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고성군청에 지정신청(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치매전문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영고성지사(055-672-9812)로 연락하면 된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6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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