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시된 재선거에서 운동원에게 당선 후 요직을 약속하는 등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최평호(68) 군수에 대한 첫 공판이 23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렸다.
통영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최평호 군수와 측근 A(68)씨, 선거운동을 도운 B(70)씨와 C(45)씨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상 이익제공 알선 및 약속 등의 위반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최 군수와 또 다른 측근 D(58)씨에게 각각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위반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군수 측근이던 A씨와 B씨는 재선거를 앞두고 만난 자리에서 B씨 조카인 C씨가 최 군수의 선거 운동을 돕는 조건으로 당선 시 정무실장 영입을 합의하고 A씨는 이를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최 군수에 전달했고 이후 기소된 4명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를 확약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한 증거로 진술을 바탕으로 한 경찰 조사기록과 A, B, C씨가 나눈 대화 녹취록, 이와 관련된 진정서 등을 제시했다.
검찰은 또 선거를 앞두고 측근 D씨가 마련한 마을 회식자리에서 최 군수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D씨는 지역 관변단체 간부로 선거를 두 달여 앞둔 지난해 8월경 자신의 축사 인근 마을 주민 48명을 인근 식당으로 초청해 냉면 등 식사를 제공했다. 37만 원 상당의 식사비는 D씨가 현금으로 계산했다.
이 과정에서 식당을 찾은 최 군수가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데 잘 부탁한다”는 요지의 발언해 이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 군수 측은 일단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선 공소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익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최 군수 변호인은 사건 제보 당사자인 B씨와 C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녹취록도 증거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변호인 모두 B씨와 C씨를 첫 증인으로 신청한 가운데 사건 연루자들의 진술 신빙성과 핵심 증거인 녹취록의 증거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2차 공판은 오는 6월 9일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