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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채용기업 장려금 지급


강정웅 기자 / 입력 : 2006년 09월 01일

경제적 기반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노인을 위한 고용촉진 방안이 마련됐다.


 


부산지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하갑문)은 취업 또는 직업 전화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고령자를 일정기간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재직기간이 1년을 넘은 55세 이상 고령자가 일정비율을 넘은 사업장에는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된다.


 


제조업 4%, 부동산업 42%, 서비스업은 17%, 기타업종 7% 등 업종별로 지원기준율을 초과하는 고령자 1인당 분기별 15만원씩 5년간 지원된다.


 


50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주어진다.


 


고용지원센터 등에 구직 신청한 후 3개월이 지난 50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고령자 1인당 6개월은 30만원, 이후 6개월은 15만원씩 지급된다.


 


500인 이하 제조업의 경우 12개월 동안 30만원씩 받을 수 있다.


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비상근 촉탁근로자, 최근 이직 전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문의는 통영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팀(648-5282)


 

강정웅 기자 / 입력 : 2006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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