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자녀의 보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 23일 농업기술센터에 따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올해 100여 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어촌의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젊은층이 농어촌에 거주토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만m²(1만5천125평)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임업, 축산, 어업 경영가구의 자녀로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만 5세 미만의 영유아이다.
단, 여타 행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영유아는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사업의 시행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대상자에 해당하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 1년간의 보육료를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