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고성출장소(소장 이수훈)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농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5건과 미표시 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거짓표시 2건, 미표시 4건을 적발한 것에 비해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거짓표시로 적발된 품목은 배추김치가 3건, 돼지고기 1건, 표고버섯 1건이었으며, 미표시는 배추김치 1건, 여주 1건 등이었다.
이에 농관원 고성출장소는 올해 수입산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표고버섯 등을 판매한 업체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원산지 표시 관리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과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축산물, 쌀,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위반물량에 따라 5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 고성출장소 관계자는 “대형매장, 슈퍼, 도매상, 가공업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여부,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의 적정여부 등을 수시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은 농산물 구입 시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거짓표시나 미표시 농산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