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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올해 8.0% 상승

부동산평가위원회 개별공시지가 심의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5월 20일
지난 17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고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개별공시지가를 심의 결정하고 있다.
ⓒ (주)고성신문사
고성군은 지난 17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고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2016년 1월 1일 기준 고성군 개별공시지가를 심의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이정곤 위원장(부군수)을 비롯해 고
군 부동산평가 위원 10명과 담당 감정평가사 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만6천55필지에 대한 토지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심의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이날 심의회에 상정됐다.
이날 위원회를 통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도 평균 9.4%보다 1.4% 낮은 평균 8.0% 상승된 가격으로 결정됐다.
특히 전국 발전소 표준지의 균형성 제고를 위한 지가 조정에 따른 하이면 화력발전소 부지 가격 상승과 고성읍 외곽 및 해안가 조망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원주택 개발 수요가 고성군 전체 평균 지가 상승률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를 거친 2016년 개별공시지가는 이달 31일 공시되며 개별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군청 재무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이번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쓰인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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