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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투표 서명부 검수 시작

도선관위 9일 서명부 22개 지역별 전달
복사 작업 중, 검수 완료까지 약 3개월 소요
주민소환 투표 이어질 경우 직무 정지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6년 05월 13일
지난 9일 고성군선관위에서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부 검수작업을 위해 복사를 하고 있다.
ⓒ (주)고성신문사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부 검수 작업이 시작됐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가 지난 2월 12일 제출한 35만4천651명의 소환
청구인 서명부를 도내 22개 구·시·군 선관위에 전달했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번주부터 서명부 복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복사한 서명부는 홍 지사의 주민소환 투표 여부를 결정할 심사에 사용하고, 원본은 다시 봉인해 도선관위에 보관한다.  
현재 서명한 숫자는 주민소환 청구 요건인 유권자 10%, 26만7천416명보다 8만7천235명이 많다. 심사 결과 유효 서명자가 10%보다 적으면 주민소환 투표는 각하되고, 이보다 많으면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된다. 
주민소환 투표로 이어질 경우 도선관위는 언론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주민소환 투표 사실을 공표하고, 이후 7일 내에 홍 지사의 소명서를 받는다. 
소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20~30일 사이에 일정을 확정해 투표 실시를 공표한다. 주민소환법상 홍준표 지사는 투표 개시일부터 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주민소환투표는 경남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서명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와 서명, 서명날짜 등을 확인하게 되며, 서명과 서명날짜가 유효하지 않거나 기재된 정보가 주민등록정보와 다를 경우 무효화된다. 군선관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서명부 심사를 엄격히 한다는 방침이다.
고성군선관위 관계자는 “유효한 서명부가 10% 미만일 경우 누락이나 오탈자된 서명부는 보증기회를 부여할 방침이어서 심사 작업에 최소 3개월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결과는 이르면 8월 경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6년 0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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