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류를 부정사용하거나 부정유통하다 적발된 일이 올해 10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고성사무소(소장 이수 훈)에 따르면 올해 농업용 면세유류 행정행위 미이행으로 1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적발된 사람들은 주로 면세유류를 받아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거나 농기계가 폐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농협에 신고하지 않고 면세유류를 계속 받아오다 적발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사용·부정유통으로 적발된 건수는 2013년 조세특례제한법위반 1건(카드양수), 행정행위 미이행 76건, 2014년 행정행위 미이행 58건, 2015년 행정행위 미이행 27건 등 적발건수는 해마다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행정행위 미이행은 미사용 또는 폐농기계를 농협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농관원은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자 및 판매업자, 관리기관 등을 대상으로 부정사용·유통 차단 및 면세유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시로 지도단속을 펼치는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농관원 고성출장소 관계자는 “면세유류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면세유류를 전량 회수조치를 하고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면세유 공급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이나 동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 등이다.
대상유종은 휘발유, 경유, 중유, 등유, LPG, 윤활유, 부생연료류 등 면세 석유류로 대상농기계는 농업용 난방기, 1톤 미만 화물자동차, 경운기, 탈곡기, 제초기, 예취기, 농산물건조기 등 총 42개종이 해당된다.
부정사용 유통유형으로는 배정받은 유종을 임의로 변경해 구입하거나 구입량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와 면세유류를 다량으로 구매 후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를 주유소에 보관하는 행위, 구입카드를 석유판매업체에게 양도 또는 전매, 면세유류를 승용차, 가정 난방용 등의 용도로 사용, 농기계를 폐기하거나 양도 후에도 면세유류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등의 유형이 있다.
면세유류를 부정사용 및 부정유통하다 적발되면 농업인에게는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의 가산세가 추징되고 2년간 면세유류 공급이 중단된다.
또 면세유류 판매업자에게는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의 가산세가 추징되고 5년간 면세유류 판매가 중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