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성신문 | |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주민동의도 없이 제방을 쌓아 말썽을 빚고 있다.
군은 지난 2004년도 고성군이 하일면 송천리 327번지 일원의 송천마을 공동 소유 잡종지에 대한 태풍 피해 복구를 하면서 주민동의도 없이 제방을 쌓았다.
그러나 하일면 송천마을 주민들은 고성군이 지난 태풍 매미로 인해 해안변이 유실되자, 이를 복구하면서 마을공동 소유의 잡종지를 무단 점유하여 제방과 도로부지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기존의 면적이 250여 평이나 줄어들어 이용가치가 떨어지는 등 손해를 입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무너진 언덕의 옹벽부분에서 원상 복구를 해야 하는데 논둑 밑에 있는 잡종지를 폭 5여m, 길이 150여m의 제방을 축조했다.
이와 함께 수 차례에 걸쳐 군이 무단으로 점유해 간 잡종지를 돌려 주고 원상복구를 할 것을 요구했으나 2년여 기간 동안 주민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주민 심모(67·하일면 송천리)씨, 박모(70)씨 등 주민들은“마을 공동으로 새우 양식장 등으로 임대해 마을에서 관리할 계획이었으나 면적이 줄어들어 어려움이 있다”며 “마을 공동 잡종지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편 군관계자는“해당 지역은 수해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 공사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공사를 할 수 있는 포락지(해면성 말소)로 주민 동의 없이 공사가 가능하다”며“경사면에 대한 복구 공사로 일부가 공사 구간에 들어 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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