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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평호 군수 선거법 위반 기소

이권 약속 혐의로 16일 첫 공판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5월 04일
전임군수의 선거법 위반으로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된 최평호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 4일 지난달 27일 최평호 군
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군수는 지난 선거에서 운동원으로 함께한 일부 인사에게 당선 후 좋은 자리를 주겠다는 등 이권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선거법 위반 문제는 선거운동 당시 한 운동원이 최 군수의 약속을 믿고 선거운동을 했지만 취임 후 약속을 지키지 않아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전적 거래가 없더라도 당선을 목적으로 운동원을 유도, 매수하는 행위는 현행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군수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군수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1시 40분에 열릴 예정이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5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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