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등에 대해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해 마련된 군정조정위원회에 민간단체대표 등을 참여시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성군에 따르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2012년 20건, 2013년 18건, 2014년 16건, 2015년 13건, 올해는 2건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는 위원장을 부군수로,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 당연직 위원은 본청 실·과장, 농업기술센터과장 포함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돼있다.
또한 군정조정위원회는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을 검토시행,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안건을 상정해 심의·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군정조정위원회에 위촉된 위원들은 모두가 군청 실과소장에 한정돼 있어 행정 위주의 의사결정을 하는 형식적인 위원회일 뿐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김 모 씨는 “군정조정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군민들은 시책이 확정될 때까지는 위원회에서 어떤 중요한 시책에 대해 심의하는지 모르고 있다”면서 “더구나 위원들이 군청의 간부급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 보니 군정계획이나 시책 등이 군민들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게 흘러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성군의회 의원도 군정조정위원회에는 한 명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민간단체나 각 분야의 대표자,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군정을 계획하는 위원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결정된 안건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했을 경우 잘못된 정보가 흘러나갈 우려가 있다”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대부분 공무원 위주로 군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군민을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성군에서는 제안제도 운영조례를 통해 군정에 관심있는 사람들의 창의적인 제안을 군정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인터넷을 통해 군정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에 관해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이 있는 때는 군수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고 제출된 제안은 제안심사실무위원회와 고성군정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