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체육회 A사무국장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A사무국장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규정과 원칙 무시한 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6일 익명을 요구한 한 제보자에 따르면 (사)고룡이K-스포츠클럽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14일부터 연말까지 근무할 매니저 1명을 공개 채용키로 했다. 이어 지난 3월 2∼9일 공고기간을 거치고 10일 접수해 면접 등 심의를 거쳐 1명을 최종 선정했다.하지만 이 제보자는 (사)고룡이K-스포츠클럽이 매니저를 채용하는 데 A사무국장이 개입, 공고기간과 접수기간 등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월 240여만 원을 받는 고룡이스포츠클럽 매니저 자리에 특정인을 사전에 내정해 놓고 공고기간 중에 내정자가 출근하는 등 절차와 규정을 무시했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이 매니저는 진주에 거주하는 B씨로 1주일에 2번 정도 출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고성지역 내 체육인들은 고성에도 매니저를 할 수 있는 체육인들이 많은데 왜 타지 사람을 채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 제보자는 A사무국장이 근무시간에 골프를 치고 평소에 다단계 통신영업을 하는 등 체육회 복무규정도 어기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시·도 체육회 규정 제9장 6항에는 사무처장(사무국장)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돼 있다.이에 대해 A사무국장은 “(사)고룡이스포츠클럽은 고성군체육회와 무관하다”며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것은 고성군골프연합회가 개최한 대회에 두 차례 참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단계 통신영업에 대해서는 “그 회사의 제품이 좋은 것 같아 등록하여 현재 그 제품을 아침 식사 대용으로 꾸준히 먹고 있다”며 “통신부분은 휴대전화 사용료 할인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가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사무국장은 지난 고성군수 보궐선거 때 최평호 군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선거개입을 했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