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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포획허가 1개월 연장 시행

10월 4일까지 89개 리서 포획
강정웅 기자 / 입력 : 2006년 08월 22일

유해야생동물 구제단의 운영이 당초 계획보다 1개월 가량 연장 시행된다.


 


군은 야생동물의 개체 수 급증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경감을 위해 당초 8월 한 달 동안으로 예정됐던 유해야생조수 포획허가를 10 4일까지로 연장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31명의 구제단이 4개의 조를 편성해 상습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89개 리에서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포획에 나서게 된다.


 


8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운영한 후 연말까지 연장 시행한 지난해에는 85마리의 멧돼지와 15마리의 고라니가 포획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기간이 대폭 축소됐을 뿐 아니라 겨울에 비해 여름에는 야생동물 포획이 쉽지 않음을 감안한다면, 지난해에 비해 포획되는 유해야생동물의 수 역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고성지역의 수렵장 지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구제단의 운영 기간이 지난해에 비해 감소된 것”이라며 “비록 야생동물 구제단의 운영 기간은 줄었지만, 수렵장 지정과 운영이 성사된다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경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정웅 기자 / 입력 : 2006년 0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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