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집단 식중독 사건과 관련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출장소(소장 김영규)는 쌀을 비롯해 돼지고기, 마늘, 양파, 김치 등 농축산물을 공급하는 학교급식 납품업체 및 기타 식품 가공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고성군 교육청 및 보건소와의 협의를 거쳐 특별사법경찰관, 농산물명예감시원 등 70여 명이 단속활동을 펼치게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단속하되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위반업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및 구속 등 철저한 단속으로 부정유통행위를 예방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농산물의 원산지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 674-6060)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자에게는 조사결과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