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7-31 09:07:3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행정

학교급식 납품업체 집중단속 실시

부정유통행위 사전 방지 학교급식납품 비리 근절
고성신문 기자 / 입력 : 2006년 08월 19일

학교급식 집단 식중독 사건과 관련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출장소(소장 김영규)는 쌀을 비롯해 돼지고기, 마늘, 양파, 김치 등 농축산물을 공급하는 학교급식 납품업체 및 기타 식품 가공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고성군 교육청 및 보건소와의 협의를 거쳐 특별사법경찰관, 농산물명예감시원 등 70여 명이 단속활동을 펼치게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단속하되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위반업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및 구속 등 철저한 단속으로 부정유통행위를 예방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농산물의 원산지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 674-6060)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자에게는 조사결과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고성신문 기자 / 입력 : 2006년 08월 19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