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특구 양촌 용정지구 조건부기간연장
고성군의회 2016년 1년 연장 새해 당초예산 등 의결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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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의회는 조선해양산업특구 양촌·용정지구의 사업기간 연장에 대해 조건부 찬성했다.고성군의회는 지난 20일 제215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를 열어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고성군 조선해양산업특구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해 의결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는 ‘고성군 조선해양산업특구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심사결과를 보고했다.조선해양산업특구 양촌·용정지구의 사업기간이 201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고성조선해양산업특구 특구계획(변경)을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다.이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진척이 없을시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추후 특구계획변경(연장)은 하지 않는 조건으로 찬성하고 의결했다.
또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와 2015년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의결했다.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총무위원회에서는 고성군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 감사를 실시해 군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및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공통사항 17건 등 10개 실과사업소 및 읍면에 총 216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46건, 건의사항 10건을 도출해 집행기관에 개선토록 요구했다.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정활동과 군민들이 제보한 사항 등을 참고하여 단순한 지적보다는 군민 불편해소와 정책의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38건, 건의사항 12건을 도출했다.
이어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해 제4차 회의에서 제안된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당초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6월 30일로 6개월 연장해 운영키로 의결했다.윤리특별위원회는 제3차 회의에서 의결코자 했던 고성군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이 관련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조사중에 있어 수사 장기화와 사건의 보안 등으로 인해 심도있는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충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데 한계가 있어 장기적인 기간을 두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원 징계요구안의 계속심사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제안했다. |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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