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7-01 12:45:0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경제

세송 도장시설 반대시위 100일째

해결책 제시 없이 쌍방 고소·고발 잇달아
강정웅 기자 / 입력 : 2006년 08월 16일
ⓒ 고성신문

“군에서는 뭐하나” 불만 목소리 높아


 


세송농공단지 도장시설 설치 반대집회가 지난 8일로 100일을 맞았다.


 


용산마을 주민들은 지난 4 25 세송농공단지 도장시설 설치를 반대해 군청 앞에서 집회를 가진 있으며, 5 1일부터는 농공단지 조성 현장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 8 200 명의 주민들이 피켓과 깃발을 손에 들고 ()세송과 고성군에 도장시설 계획의 철회를 촉구했다.


 


()세송은 완전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 공정을 진행할 예정으로 분진의 외부 유출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마을과 하나를 사이에 대형 도장시설이 주민 생활과 농작물에 악영향을 끼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다.


 


()세송 측에서는 공단이 완공된 공단 식당에서 소요되는 모든 쌀과 채소를 용산마을에서 구입하고, 인력 채용 마을주민 우선 채용, 분진 공해 발생 즉각 사업 중단 조건들을 제시했으나,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지는 못했다.


 


오히려 주민들은 도장시설 철회라는 입장을 전혀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 7 완공해 운영될 예정이던 세송농공단지는 현재 도장시설을 제외한 건물만 들어서서 영업하고 있으며, 도장시설의 설치는 늦춰지고 있는 상태이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쌍방고소 · 고발로 인한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세송이 용산 주민들의 점거시위에 대해 지난 5 19 용산마을 이장 이용호 씨를 고성경찰서에 업무방해로 고발했으며, ()세송은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업무차질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민들에게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현재 영업 중인 개의 공장 건물이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6 군에 고발해 벌금부과 조치가 내려진 있다.


 


이처럼 업체와 주민들의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태의 악화에도

강정웅 기자 / 입력 : 2006년 08월 16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