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시장상인들이 수도세 적용기준이 일반용 3단계로 되어 있어 수도요금을 많이 내고 있다며 적 용기준을 1단계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성군 수도급수조례의 업종별요율표에 따르면 수도요금은 가정용과 일반용, 욕탕용으로 업종별로 구분되며 업종에서도 수도사용량에 따라 1단계에서 3단계까지 단가가 달리 적용되어 수도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일반용은 월 1~100㎥의 물을 사용할 경우 1㎥당 1천120원의 1단계 수도세가 적용되고, 101~300㎥을 사용할 경우 ㎥당 1천620원으로 2단계, 301㎥이상을 사용할 경우 ㎥당 2천110원으로 3단계 수도세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고성시장상인들은 고성시장은 복합상가로 구분되어 있어 상가마다 각각의 계량기가 달려 있지만 공동으로 사용한 수도량으로 수도세를 적용하다 보니 사용하는 양에 비해 수도요금을 많이 내고 있다고 밝혔다.
고성시장상인들은 “고성시장상인들은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수도량은 적지만 사용량을 모두 합하면 301㎥가 넘어 3단계의 수도세가 적용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수도요금은 사용하는 양보다 많이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학열 전 군수에게도 3단계로 분류되어 있는 세율적용을 1단계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해 군에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하 전 군수가 물러나면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다”고 말했다. 또 “3단계로 된 수도세적용을 1단계로 변경하면 지금보다 수도세를 적게 낼 수 있다”면서 “군에서 개별적으로 수도요금을 적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하소연했다.
고성수도관리단 관계자는 “수도요금 적용은 고성군조례에 의해 고성군에서 설치한 계량기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고성군에서 개별적으로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성군에서는 고성시장의 경우 개별적으로 계량기를 설치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고성시장에만 계량기를 설치해 주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고성시장의 경우 개별적으로 수도요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비용을 들여 관로를 새로 개설해야 한다”면서 “ 고성시장 뿐만 아니라 아파트나 원룸에서도 개별적으로 계량기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 고성시장만 설치를 해 줄 경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