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연장 운영도 검토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구제단이 운영된다.
산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떼를 지어 농작물을 망치는 멧돼지를 막기 위해 그물 등으로 울타리를 쳐 놓은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일부 농민들은 야간에 멧돼지를 쫓기 위해 잠을 설쳐 가며 농지를 직접 지키기도 하지만 역부족이다.
이처럼 최근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농작물과 묘지를 파헤치는 등 피해를 일으키고 있어 곳곳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해 왔다.
이에 따라 군은 군내 상습피해지역 85개 마을에 8월 한 달간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내린다고 밝혔다.
피해조사 결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을 제외한 군 전역에서 멧돼지와 고라니 등의 포획이 이뤄지게 된다.
포획은 허가를 받은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20여 명만이 할 수 있다.
당초 군은 32명을 대상으로 포획을 허가했으나, 안전 등을 이유로 경찰서와의 협의를 거쳐 20여 명으로 감축한다고 밝혔다.
구제단은 1인당 하루 3마리 한도에서 유해야생조수 포획에 나서게 된다.
군은 경찰과의 협의 및 무기관련 허가 문제가 끝나는 다음주쯤이면 본격적인 포획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제로 포획이 이뤄지는 기간은 보름 가량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도가 하루 3마리로 정해지긴 했지만, 실제 그 정도의 포획이 이뤄지기는 사실상 힘들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구제단 운영이 자칫 기대만큼의 실효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우선 8월 한 달간 구제단을 운영한 후 1개월 더 허가를 연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포획한 야생조수는 군 담당자의 확인 후 구제단에서 자체 처리하게 되며, 식당 등지에 판매하는 등 유통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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