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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읍 시가지가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홀짝주차제 시행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군청~한전까지의 구간은 고질적인 불법주정차로 만성 교통체증마저 불러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어서 홀짝주차제가 교통체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정한 대안이라는 게 이 지역 상인들은 물론 차량운전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군청에서 1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CCTV도 1년 여 동안 가동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 구간의 교통체증은 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박모씨는 “양쪽 가장자리에 불법주정차가 만연해 있어 정작 이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들은 서로 비껴가지 못하고 마치 곡예운전을 하듯 아슬아슬하게 비껴가야 하는 실정”이라며 “읍시가지 도로가 이렇게 혼잡해서는 군민들은 외지인들에게도 외면당해 이 지역 상권은 갈수록 침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행정당국에서도 민원인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요구하면 교통감시원이 잠시 나와서 단속을 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단속요원이 지나가 버리면 그때뿐 단속에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김모씨는 “홀짝주차제 시행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행정에서는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면서 “비싼 예산만 들여 CCTV를 설치해 놓고 그마저도 가동은 하지 않은 채 시가지 교통체증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는 것”아니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김씨는 CCTV를 가동하게 되면 이 지역에는 아예 차량을 주차할 수 없기 때문에 상권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홀짝주차제 시행은 불가피 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지역은 홀짝주차제를 시행하고 CCTV는 고성경찰서에 이관, 방범용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모씨는 “양쪽도로변의 불법 주정차로 상권이 위축되고 있다”며 “원활한 교통소통과 상권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홀짝주차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홀짝주차제가 시행되면 한쪽방면에는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쪽 상권이 모두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교통소통을
황수경기자 기자 /  입력 : 2006년 0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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