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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덕해)는 지난 22일 의회에서 위원회를 열어 최을석 의장 성추문 관 세부계획안을 확정지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는 31일까지 최을석 의장과 성희롱 피해 당사자에게 사실 경위 등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절차에 따라 11월 15일까지 소명자료를 받아 11일부터 30일까지 징계심의를 한다. 이에 따라 12월 초에는 징계 여부 및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 관계자는 지난 20일 피해 당사자를 만났으며 조사기관에서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고성군의회는 지난달 23일 의장실에서 월례회 후 의회운영 회의를 열어 최을석 의장에 대한 고성군 의정 사상 최초의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지난 5일 제 213회 임시회를 열어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채택하고 최 의장의 다방여종업원 성추행 의혹을 다루게 될 윤리특위를 구성했다. 박덕해, 김홍식, 정도범, 공점식, 이쌍자 의원으로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윤리특별위원회는 박덕해 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간사에는 이쌍자 의원이 선임됐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연장 가능하다.
한편 최 의장은 시민단체로부터 사퇴압박을 받고 있다. 최 의장은 지난달 21일 “고성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당에 부담이 되기 싫다”며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시민단체에서는 “군 의회가 특위활동을 통해 이번 일을 시골다방에서 일어난 손님과 여종업의 신체접촉이나 음담패설 쯤으로 취급하려는 그릇된 사회풍토를 근절시키고 사회지도층에 대한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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