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경찰서(서장 정성수)는 지난 12일 저녁 7시 30분경 회화면 마구들 1길 배하교 부근에서 갓길 도로로 걸어가던 피해자 김모씨(65)를 충격, 그 우측 농수 로에 떨어지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 장모씨(32)를 특가법 위반 등으로 검거했다. 피의자 장씨는 술에 취한 채(혈중알콜농도 0.133%) 휴대폰 사용하며 운전하던 중 집으로 가기 위해 갓길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해자 김씨는 그 우측 농수로에 떨어져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사고 후 약 3시간 경과된 밤 10시 30분경 베트남 산업연수생이 낚시 미끼로 사용할 개구리를 잡던 중 농수로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 경찰에 신고 했다.
경찰은 사고현장 주변 정밀 수색 결과 용의차량에서 떨어진 유류물 수거 확인해 뺑소니 사망사고로 단정 짓고, 유류물 분석으로 차종을 특정했다. 경찰은 관내 CCTV 영상자료를 분석해 차량 수리를 위해 고성 지역을 벗어나고 있는 용의차량 영상자료를 확보하고 사고발생 6시간 만에 피의자를 검거, 구속했다. 고성경찰서는 피해자 유족에 대해서는 뺑소니 사고 접수증을 발급하여 즉시 보험처리로 피해 회복이 이뤄지게 했으며 뺑소니범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베트남 산업연수생에 대해서는 범죄 신고보상금을 지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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