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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고성군 내 자전거 교통사고 건수 사망자가 총 6명인 것으로 나타나 자전거 교통사고에 대 한 안전의식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고성경찰서에 따르면 2010년에는 사망자가 없었으나 2011년 1명 2012년 1명 2013년 2명 2014년 2명 등 매년 1~2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말 기준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자전거 사고 부상자도 늘고 있다. 2010년 2명 2011년 11명 2012년 1명 2013년 14명 2014년 5명 2015년 7명 등 5년간 총 40명이 부상을 당했다.
자전거 교통사고는 2010년 4건 2011년 12건 2012년 6건 2013년 22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었다. 2014년에는 10건으로 다시 줄었으나 2015년 7월까지 10건으로 다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5년간 자동차 교통사고는 총 64건이 발생했다. 아울러 자전거 가해사건은 2010년 1건 2011년 0건 2012년 4건 2013년 5건 2014년 2건 2015년 7월 기준 5건으로 올해 증가 추세에 있다. 자전거 피해사건은 2010년 3건 2011년 12건 2012년 2건 2013년 17건 2014년 8건 2015년 5건 등이었다. 가해사건은 5년간 총 17건이며 피해사건은 총 47건이었다.
주민 허모씨는 “고성 읍내를 차량으로 이동하다 보면 자전거를 탄 아이들이 위험하게 과속으로 도로를 건너거나 역주행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며 “매우 위험해 군민들의 안전 의식과 자전거도로 확보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 보상 및 형사상의 책임이 따르고 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쌍방과실 책임 가능성도 있어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어린이집 등에서 어린이안전교육과 관내 40개 학교 4천명을 대상으로 자전거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일반적으로 노인교통사고가 많아 노인정과 마을회관 등에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음주상태에서 자전거 운전도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차량 음주운전에 비해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8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전거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명백한 불법이나 처벌 조항이 없는 훈시 조항이기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발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로 분류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에 2012년 7월 국회에서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반면 일본에선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독일이나 네덜란드 역시 상당한 벌금과 함께 자동차운전면허까지 취소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