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수확기 밭작물, 과실수 등 농작물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농가소득 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15년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성군수렵인연합회 및 경남수렵인 참여연대로부터 모범 엽사 20명을 추천받아 4개조로 피해방지단을 편성하고 전 읍·면을 대상으로 포획 활동을 한다.
포획대상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꿩, 청설모, 오리류 등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발생 시 읍․면사무소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피해방지단이 출동해 구제활동을 한다.
군 관계자는 “포획기간 동안 가급적 산에 출입을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산에 출입할 시에는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식별이 뚜렷한 복장을 착용할 것과 가축을 방목하는 농가는 축사나 울타리 내에서 사육하여 사냥개로 인한 가축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 할 것”을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고성군에서는 지난해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60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에 따라 지난해 2만2천969㎡의 피해농경지에 대해 피해보상금 2천346만원을 지급했다.
피해농작물은 벼, 고구마, 콩 등 총 19개 작물로 한 농가당 최대 15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이전해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농가는 피해보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2011년 176건 6만1천339㎡ 3천82만원, 2012년 138건 5만4천745㎡ 2천413만원, 2013년 102건 6만8천30㎡ 2천643만원, 2014년 60건 2만2천969㎡ 2천346만원 등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되고 있지만 점차 피해규모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