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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의 ‘해상 조업 경계구역 존재’ 판결로 전남과 경계상에 있는 어장을 잃게 된 고성어민들 조업을 중단한 채 대규모 해상시위에 나섰다. 고성어민을 20여명을 비롯한 경남어민 1천여명은 지난 22일 남해군 미조항 남해군수협 제빙냉동공장 앞에서 어업권 사수를 위한 경남연근해조업구역대책위원회 출정식에 이어 남해와 전남 여수 사이 해역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번 시위는 2011년 7월 전남해역에서 조업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1·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경남기선권현망어선 34척에 대해 대법원 유죄 판결을 내린데 대한 항의표시로 이뤄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11일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내린 벌금형에 불복한 경남어민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판결로 경남과 전남 간 해상경계는 경남 쪽으로 5㎞가량 들어오게 됐다.
어민들은 “현행법상 해상경계를 정한 법이 없는데도 대법원이 경남어민생존권을 무시한 판결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조업구역을 둘러싼 끊이지 않는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해상조업 경계구역을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성민 경남연근해조업구역대책위원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실적인 판단이 아니며 행정자치부도 이제 용역결과에 따라 도 경계를 국제법에 따라 정확히 그어 두 지역 어업인을 더이상 범죄자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어민들은 이날 출정식에서 정부가 해상경계법제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도 채택했다. 출정식을 마친 어민들은 어선 500여척을 몰고 논란을 빚고 있는 조업구역을 중심으로 해상시위를 벌였다. 어선마다 ‘살길 없다 경남어민. 대법원이 책임져라’, ‘경남어민 함께 뭉쳐 우리 바다 지켜내자'’등이라고 쓴 깃발을 내걸었다.
한편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분쟁해역에서 조업을 해오던 고성의 어민들도 조업을 못할 처지에 놓여 있다. 경남어민들은 전남과 정확한 해상경계를 만들 때까지 물리적인 투쟁과 법적 대응을 병행하기로 결의해 조업구역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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