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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장이 부면장 폭행 ‘직위해제’

술자리 이후 얼굴 등 폭행 부면장 중상으로 입원 공직기강 해이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5년 07월 17일
면장이 부면장을 폭행해 직위해제 되는 사건이 발생됐다.
A면장이 술자리 이후 B부면장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고성경찰서에 따
면 지난 10일 저녁 고성읍의 한 음식점 밖에서 모 면사무소 면장 A(57)씨가 부면장 B(54)씨와 술자리 이후 B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일이 발생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B씨는 이로 인해 갈비뼈와 발뒤꿈치 뼈가 부서지고 얼굴이 심하게 다치는 등 중상을 입어 고성읍의 한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이와 관련해 고성군은 지난 15일 오후 5시 이채건 군수권한대행 주재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A면장에 대해 직위해제했다.


또한 경찰의 수사결과와 자체조사를 토대로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조치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두 사람이 퇴근 후 한 음식점에서 저녁과 술을 먹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세한 것은 경찰에서 수사 중으로 결과가 나와 봐야 알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부면장이 면장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 1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발뒤꿈치 뼈가 부서지는 중상을 입었다고 보도됐지만 B씨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B씨는 “술자리에서 전혀 말다툼을 한 적도 없고 바닥에 떨어져 다친 것도 아니다”면서 “술자리 이후 귀가를 하려던 차에 아무런 이유 없이 A씨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서로 오해가 있는 듯하다. 아직 말할 입장이 아니다”면서 정확한 답변은 회피했다.


한편 면장과 부면장간 폭행사건이 드러나자 군민들은 공직기강이 해이가 그 도를 지나치고 있다는 여론이다.
군민들은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나 지난달 초부터 부군수 대행체제로 전환된 상황에서 공직기강확립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지만 헛구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9호 태풍 ‘찬홈’이 지난 11일과 12일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돼 면 책임자들이 비상근무를 서야할 시점이어서 더욱 군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5년 0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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