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성신문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강귀순, 이하 ̒농관원 경남지원̓)은 쇠고기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력제가 돼지고기까지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유예되었던 과태료 부과규정 등을 지난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국내산 돼지고기·쇠고기 이력제>
❍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기록․보관) 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식육 가공․포장업체) 및 식육판매업 영업자(정육점 등)가 돼지고기를 포장 처리하거나 판매할 경우 포장지 또는 식육판매표지판에 이력(묶음)번호를 표시해야 하고, 그 거래내역을 기록․보관(매입 1년, 매출 2년)해야 한다.
❍ (전자신고) 일정규모*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업 영업자가 돼지고기를 거래 또는 포장 처리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이력관리시스템(www.mtrace.go.kr)에 신고해야 한다.
* 전산신고 대상 : (식육포장처리업소) 도축장 연접 또는 종업원 5인 이상 / (식육판매업소) 300㎡ 이상의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장내에서 영업하는 식육판매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50㎡ 이상 또는 종업원 5인 이상
한편, 농관원 경남지원은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6월 28일부터 7월 10일까지 2주간 검역본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