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성신문 | | 농업인들이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조례가 제정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성군농업단체협의회(회장 손상재)는 지난달 29일 고성군농어업인회관에서 제4차 회의를 열어 고성군농업인의 날 제정의 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고성군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에 관한 조례(안)는 농업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농업이 지역경제의 근간임을 인식시킴은 물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농업인의 날 행사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업인의 날인 11월 11일을 전후로 해 매년 개최토록 하고, 다만 고성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행사는 기념식 및 유공 농업인상 시상, 지역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 농업인 어울림 한마당, 그 밖에 농업과 관련된 학술·교육행사 등이다.
특히 이 조례(안)에는 행사 계획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고성군농업인의 날 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행사를 농업인단체에서 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농업인의 날 시상과 관련해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추천, 결정, 예우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포함됐다.
고성군농업인단체협의회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고성군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고성군에 제출하고 의원발의를 통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군과 의회에 요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고성군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논의된 고성군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고성군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다”며 “향후 고성군의회와 고성군농업인단체협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조례(안)를 검토하고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