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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지난 24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김오현 규제개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설되는 ‘식품제조·가공 시설 준 특례규칙’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신설규제안은 고성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칙 제정안은 ‘작업장에 대해서는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와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또 급수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영업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되고 폐수처리시설, 방수페인트 도색 등은 삭제됐다.
이로써 고성군 농어업인은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을 일정요건을 충족시킨 시설을 갖출 경우 제조·가공해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이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가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정에 따라 신설하게 된 것이다.
식품제조·가공 시설기준 특례규칙을 통해 그동안 법령에서 정한 엄격한 시설기준에 묶여 농수산물을 제조·가공 판매할 수 없었던 규제를 대폭 완화해 농어업인은 소비자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고성군은 “이번 규칙이 시행되면 농수산물 제조·가공산업이 활성화되어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토의 시간에는 최정운 위원은 “규제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요즈음 감염 등 식품 안전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으로 작업장 입구의 소독설비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규제개혁추진단이 기획감사실 규제개혁담당으로 오는 7월부터 개편된다. 군은 행정규제 개선 공모제를 시행한다. 공모기간은 7월 31일까지 2달간이다. 참가 대상은 군민, 기업인, 공무원 등 이며 우편, FAX, 공문, 방문제출 등이 가능하다. 우수 규제개혁안에 대해서는 시상을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