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한·미 패류위생 양해각서’ 갱신에 최종 합의하고 지 6월 15일자로 발효됐다고 밝혔다. 해당 양해각서는 지난 1972년 체결된 한미패류위생협정의 이행을 위해 1987년에 최초로 체결됐으며, 그 이후 총 3차례(1993년, 1998년, 2003년)에 걸쳐 갱신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10월 양해각서 만료 이후 패류 대미 수출중단 등으로 7년 동안 양해각서의 갱신이 지연되어 왔다.
해수부는 국산 패류 안전성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그간 국내 패류 생산해역, 가공시설 등을 집중 점검·관리해 왔다. 지난 3월 4일부터 11일까지 고성과 통영에서 진행된 FDA의 현장실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이번 양해각서 갱신이 이뤄지게 됐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한·미 패류위생 양해각서는 양국 간 선적하는 모든 패류 생산과 취급에 미국 패류위생계획(NSSP) 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협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양해각서에는 해수부가 △한국 패류위생계획(KSSP)의 NSSP 부합 보증 △패류 생산해역 위생조사 △지정해역 이외 해역서 수출 패류 수확금지 △위생조사 실험실 관리 등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수부 관계자는 “7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갱신은 그간 우리나라가 국내 어장 인근 육·해상 오염원의 체계적 관리 등 패류위생관리를 위해 애써 온 노력의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향후 미국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에 대한 국산 패류 수출 증가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군은 지난 3월에 실시한 FDA의 현장실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군민들의 노력의 결과로 앞으로 더욱 활발한 패류수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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