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성신문 | |
하일면 춘암리 일원에 수산물 부산물을 이용한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공장건립 허가가 나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군은 최근 하일면 춘암리 577번지 일원 4천800㎡에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공장 건립허가를 내줬다.
이에 하일면이장협의회에서는 ‘청정지역에 수산물 폐기공장이 왠말이냐? 즉각중단하라!’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공장건립을 반대하고 나섰다.
하일면이장협의회는 “하일면 춘암리에 수산물 사료공장이 들어서면 게껍질과 멍게껍질, 미더덕껍질 등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되고 건조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될 것이 뻔하다”며 “업체와 군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막상 공장이 가동되고 악취가 발생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근의 비슷한 업종의 공장만 보더라도 가동하면서 악취가 발생하는 곳이 많다"며 "업체에서 하는 말은 믿을 수가 없다. 공장건립을 계속 추진한다면 집단행위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공장생산과정 중 건조시설을 통영 생산현장에 건립해 수분함량이 10% 미만의 껍질 등을 가져올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과는 달리 운송과정이나 생산과정에서 전혀 악취와 폐수는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공장이 가동되면서 악취나 폐수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된다면 전부 책임을 질 것이다”며 “무조건 적인 반대보다는 믿고 지켜봐 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공장건립과 관련해 주민들이 반발이 심한 가운데 군은 공장건립허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공장건립허가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하지만 주민들이 공장건립과 관련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업체에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